[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감원은 중고나라와 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캠페인의 주요 내용에는 중고나라가 보이스피싱 사기범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등 컨텐츠를 제공, 중고나라 영상제작팀이 동영상을 제작·홍보,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금감원 '파인'(보이스피싱지킴이) 등 서로의 인터넷 홍보채널에 게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중고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4개월 동안 배너를 설치·운영하는 등 금감원 '파인'(보이스피싱지킴이)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에서 제휴 파워블로거(평화유지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나라와의 공동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20~40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거래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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