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인지 확인하세요"…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오픈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채무자 보호 안전장치될 것으로 기대"
2017-04-03 15:00:00 2017-04-03 16:07:41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이 오픈했다.
 
금융소비자가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나 과도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변동시스템'을 직접 시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액수,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해 채무조정 시 누락되는 채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변동된 정보가 궁금한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채널로는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전까지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빚 독촉을 할 권리가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신용정보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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