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2분기 중 청년 햇살론 확대·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시행…생계비·교육비 저리에 대출
2017-04-02 12:00:00 2017-04-02 15:11:06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이번 달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생계비가 없어서 학업 및 취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청년들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었던 취약계층을 돕는 방안이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일부 풀려 더 많은 이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감원, 진흥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지었다.
 
먼저, 오는 3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800만원)과 대환자금(1000만원)의 지원 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늘리고, 상환기관(5→7년)과 거치기간(4→6년)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5월2일에는 청년·대학생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이 신설된다.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0만원 한도, 연 금리 4.5%로 주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최대 9000명의 청년층이 연간 150여만원의 월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으면 긴급 생계자금을 300만원까지 연 4.5%로 빌려주고,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4~6월에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취약계층에게 저리의 생계자금을 공급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200만원, 연 금리 3.0%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00만원(금리 연 2.5%)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얻을 수 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연 금리 4.5%) 교육비도 지원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미소금융 대상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추명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가장 고통받기 쉬운 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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