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거래관계 있으면 해당 금융사 사외이사 안된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개선안 18일 공개
2010-01-13 18:49: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사 또는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를 한 회사 관계자는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사외이사제도 모범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은행과 지주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5년 ▲ 1년에 1명씩 교체 ▲ 사외이사 상호평가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공개될 사외이사 모범안 역시 KB금융(105560)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이로 인해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 이사회가 끝나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범안의 내용과 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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