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위노바(039790)는 이강호 재무이사의 102억원 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해 이 이사를 고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3.4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위노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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