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행 예금보험제도 안내 현장조사 실시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로 부과 등 사후조치 진행
2017-03-06 11:28:31 2017-03-06 11:28:3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영업점을 상대로 예금보험관계 표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예보는 우선 16개 시중은행의 약 7000여개 영업점 중 900여개 영업점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기타업권도 3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 후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적시에 지도하고 개선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조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기존 표시제도와 함께 설명·확인제도를 원스탑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홍보물과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객장에 보호금융 상품등록부 및 안내자료를 비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확인제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를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본다.
 
아울러 기존 예·적금 상품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펀드, ELS 등) 및 보험상품, 최근 출시된 ISA와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ISA는 계좌 내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대상인 금융상품에 한하여 보호하고, 퇴직연금은 기존 예·적금 등의 보호 한도 5000만원과는 별개로 퇴직연금만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현지조치 또는 주의 통보, 과태료부과 요청 등의 사후조치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에도 할증 반영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현지지도,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판매 관행 정착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오는 7일부터 시중은행 영업점을 상대로 예금보험제도 안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예보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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