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대법원이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게임시장 전체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거래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합의1부는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정한 현금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일정 금액을 베팅한 뒤 주사위·룰렛 게임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해 베팅 금액을 분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가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게임 이용자 간 대전 행위로 아덴과 아이템 등을 획득하며, 아덴의 거래가 게임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꼽아 도박이 아닌 노동의 대가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행성 게임의 게임머니는 현금 거래가 계속 금지되지만,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현금거래의 길은 열리게 됐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의 규모는 1조5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게임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모델도 생겨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게임업체들이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수익 창구를 만들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업체들도 '아이템 거래소' 등 게임머니 거래 사업에 뛰어들거나, 게임 내에서도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새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시간을 투자해 노력을 한만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호응이 커져 전체적인 게임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도박·사행성 등을 연상시켜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이용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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