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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2022년으로 연장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7월부터 인터넷 포털서 차보험료 비교 가능
2017-02-22 19:09:25 2017-02-22 19:09:25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에 의해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가 2017년 3월1일에서 2022년 3월1일로 유예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규제 적용도 다시 유예되도록 연장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포털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당시 농협에 소속돼 공제상품을 모집했던 공제상담사 수준인 544명만큼은 계속해서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농협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있고 농협이 모집하는 농협생명·손보의 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됐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와 연계해 포털 검색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포털 업체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포털 업체와 손해보험사는 검색 수수료 수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의 포털 연계 서비스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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