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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남궁곤, 혐의 전면 부인
"메달 지참은 누구에게나 허용…특혜준 것 아냐"
2017-02-22 15:55:25 2017-02-22 15:55:2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남궁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정씨를 이대 체육과학부에 특례 입학 시기키 위해 최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 대학장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남궁 전 처장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직접 공판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2014년 10월 면접고사장에서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을 보게 한 것은 누구에게나 메달 지참을 허용한 것이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락한 이유는 메달이 금지할만한 부정행위 수단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 수상 실적이 국가대표급 스포츠 스타를 선발하는 특기자전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면접위원에게 총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학생을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아시안 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면접위원이 일부 응시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속 기간이 다음 달 5일로 연장된 최 전 총장도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 전까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과 김 전 대학장의 부탁과 지시를 받고 2015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이 22일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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