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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특혜 의혹' 남궁곤 전 처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2017-01-10 23:09:45 2017-01-10 23:09:4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과정에 개입해 부정 입학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이 10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남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처장은 정씨의 이대 특기자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말하며 정씨의 부정 입학을 돕고 학사 과정에서도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처장은 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남궁곤(가운데)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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