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영등포구 본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중소서민 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 1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1~3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 연체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7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호금융조합의 통합 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자율처리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재 자율처리제도는 현재 직원 제재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비지주계열과 저축은행, 비카드 여전사는 미도입 상태다.
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해 VAN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 요율도 차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 서민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 실시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에 주택담보대출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를 도입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등의 카드 포인트 사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란 기본방향 아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소서민 금융회사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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