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업무준칙은 오는 4월부터 금융권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들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추심회사 7개, 여전사 8개, 대부업체 8개 등 총 25개사를 상대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연중 지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며 "각 업권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서 채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오는 4월부터는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을 매각 단계별로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가동된다.
부당한 추심 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을 제한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가이드라인은 ▲매각채권 선정 ▲매입기관 선정 ▲채권매각 ▲사후관리 ▲내부통제 순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생기고, 매각 전·후의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월에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이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회 대상은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공공기관(캠코, 주금공, KR&C) 등 신용정보원의 정보 집중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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