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가이드라인, 향후 전망은?
2017-02-08 10:05:55 2017-02-08 15:35:40
1월말 금융감독원에서 P2P 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예정안이(이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되었다.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해당 업권에서 사용 혹은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업체 운영방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금번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P2P 대출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서로의 금융거래에 있어 충실한 정보제공, 투자한도 제한과 더불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투자자금의 분별관리에 대한 내용이 핵심 골자이다.
 
현재는 해당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기간이 아닌 유예기간으로 각 P2P 업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의 조율, 정보제공의 범위, 운영방침 등 부분적으로 수정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각 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록 가장 최근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청사진에 불과할지라도 제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우선적으로 P2P 업체의 기본적인 신뢰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2P 업체에겐 영업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계 금융기관에 대해 P2P 대출 업체에 대한 확인사항도 항목별로 추가되어 P2P 업체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이루기도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는 평이다.
 
단비펀드 관계자는 건전한 P2P 금융 환경조성과 더불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조건과 기준이 세부화 되지는 않았지만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같은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 관리하여 과거 무진회사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전환 사례처럼 언젠가는 지하금융의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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