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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집중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 행위 등 중점 단속
2017-01-15 17:11:48 2017-01-15 17:17:4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검찰이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유사수신과 불법 사행 행위 등 서민 생활 침해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전개한 대검찰청은 전국 18개 지검에 합동수사부, 4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 설치하며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계속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중요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대검은 지난해 4월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 등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했고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DB'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 DB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전담수사팀에서 DB 자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용하고, 피해금 5억원 이상 사건은 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유사수신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단속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중 범죄혐의가 있는 신고내용을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관계기관 회의 등 실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기관 간 단속정보 공유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법 도박사이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폐쇄와 차단을 추진한다. 또 기업화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과 활동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환수로 재범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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