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