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前 금감원 부원장 무죄 확정
2009-12-24 11:07:3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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