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비전하이테크 등 3곳 과징금 부과
2009-12-23 19:29: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전하이테크(015050)㈜와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2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증권 공모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식회사 신명에 대해서는 누적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유가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도 상장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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