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내역 공개된다"
방통위, 회계분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
2009-12-23 16:52: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KT(030200)SK텔레콤(017670), LG텔레콤(032640) 등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의 회계처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통신사업자간 합병과 결합판매 증가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회계분리기준은 ▲영업권과 인수합병시 합병전 법인의 영업보고서 제출 ▲결합판매 수익은 요금적정성 심사시 서비스별 할인율 우선 적용 ▲결합판매와 단품판매 등 마케팅 비용의 별도 분류 ▲회계분리지침서 공개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제출 ▲단말기 보조금 규모 등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 제출 등이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일부 회계분리기준을 개정해 통신사업자의 통신마케팅 비용 등 통신시장의 트랜드를 읽는 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보조금 등 통신사업자 마케팅의 전체규모는 파악하고 있지만, 약정보조금이나 가입자유치 수수료, 수납수수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최 과장은 이어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하는 회계기준이 도입된다고 해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등의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을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에 대한 법조항은 지난해 3월27일 자동 소멸된 바 있다. 
 
최 과장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될때마다 정책당국인 방통위에 관련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통신사업자의 회계자료가 방통위에 정식보고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SKT나 KT 등 통신사업자의 투자비용과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이 명확히 구분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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