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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 화보 무단도용 의류업체, 1800만원 배상
2016-12-28 06:00:00 2016-12-28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를 무단 도용한 의류업체가 1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여자친구’가 의류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사자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여자친구’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T사가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점, ‘여자친구’의 인기로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친구’의 계약체결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를 1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T사를 포함한 의류회사들은 2015년 4월 잡지 ‘K WAVE’를 발행하는 케이컬쳐 주식회사의 화보촬영에서 ‘여자친구’의 의상을 협찬했다. ‘Three Q’라는 브랜드 의류를 입고 촬영된 ‘여자친구’의 화보는 ‘K WAVE’ 잡지에 실렸고, T사는 이 중 일부 사진들을 ‘여자친구’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약 4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 등에 올려놓고 의류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소속사가 항의하자 T사는 화보 게재를 중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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