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정·균형 잡힌 교육정책 펼칠 것"
"고승덕 후보에 인간적으로 죄송"
2016-12-27 15:43:13 2016-12-27 15:43:13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문제로 서울교육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게 돼 마음의 큰 부담을 던 것 같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유지해 조 교육감은 약 1년 6개월의 남은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술적 미숙함으로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며 "고 후보께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늘 판결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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