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평가 자산손익, 법인세법 도입 안돼"
조세연구원, '법인세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2009-12-22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부동산 등 시가로 평가된 자산의 손익은 법인세법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현재 일부기업에서는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으며, 오는 2011년부터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과 연동된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시가 평가 자산은 손익이 결정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손해나 이익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이같은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공정가치평가, 즉 시가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의 손익으로 반영된다.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은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경우 손익 구분이 모호해 과세기준으로 잡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심 연구위원은 "현행 법인세법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등의 항목은 국제회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는 신고조정으로 변경해 회계기준에 포함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법인세법에서 따르는 것을 줄이고 법인세법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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