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사고로 즉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은행 고객 입장에서 언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예금보험공사,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논의 끝에 나온 것이다.
예금 부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호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이 존재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금자가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뱅크런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처럼 구체적인 시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한 빨리, 유럽연합(EU)은 보험사고 후 7영업일 이란 기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뱅크런 가능성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예보법령상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인 관계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합금융사ㆍ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계약 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도 해소된다.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 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000만원)를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은 부보금융회사가 합병·전환하는 경우 신설(존속)되는 금융회사와 소멸하는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차등평가모형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분기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법률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월23일
오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행사에서 제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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