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대학원생들, '근로기준법 위반' 이사장·총장 고발
"학생 조교도 근로자···노동권 보장하라"
2016-12-22 17:27:31 2016-12-22 17:27:31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동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이 22일 임봉준(75) 이사장과 한태식(65)총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 조교는 업무 형태나 내용의 측면에서 교직원과 다를 바 없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해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주는 것이 대학의 본분이지만 '근로장학'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임금을 편법 지급함으로써, 실제 장학 수혜율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다수가 대학원생 조교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와 학교에 미래가 종속돼 있는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학업 중단'을 결심하지 않는 한 자신의 피해를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닐 수조차 없다"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을 하면서 울분 한번 제대로 터트리지 못하는 것이 대학원생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과장 이하 교원들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이 22일 임봉준(75) 이사장과 한태식(65)총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동국대 일반대 총학생회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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