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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화백 '미인도' 진품 결론
전 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2016-12-19 14:00:00 2016-12-19 1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5년 동안 위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가 결국 진품으로 판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19일 작품 소장이력 조사,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전문가 자문,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위작자를 자처해 화가 권춘식(69)씨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여) 미국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컬리지 미술과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모(59) 전 학예실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고발인 5명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1991년 4월 천 화백은 '미인도' 포스터와 원본 확인 후 재료, 채색기법 등이 자신의 작품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미술관은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어 '미인도'의 안료, 제작시기, 한국화랑협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청전 이상범 작품의 위작 사건으로 구속된 권씨가 검찰 조사에서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8월 천 화백이 사망한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위작을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5월 리바스 관장 등 6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미인도'와 서울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천 화백의 진품 13점, 권씨의 모작 1점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KAIST 등과 함께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 촬영, 디지털·컴퓨터영상 분석, DNA 분석, 필적감정 등의 감정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화백의 특징적인 채색기법은 수없이 수정과 덧칠을 반복해 작품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존재한다. 육안으로 관측되는 '미인도'의 화면 중 화관 풀잎 밑층에서 다른 형태의 풀잎선, 입술 밑층에서 다른 위치·형태의 입술모양, 머리카락의 밑층에서 숨겨진 꽃그림 등이 발견된다. 반면 박씨가 그린 또다른 모작에서는 표층 화면과 다른 형태의 밑그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인도'의 화면 중 앞머리, 눈썹·콧날?목과 쇄골 부위 선, 왼쪽 안륜근, 인중 표현, 풍성한 생머리 밑층의 파마머리 형태 등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세밀한 스케치가 발견되며, 이 스케치 이미지를 올해 공개된 '미인도'보다 1년 그린 천 화백의 작품 '차녀 스케치' 이미지와 겹쳐보면 세부 표현방식에서 유사한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결국 '차녀 스케치'를 바탕으로 1977년에 '미인도', 1981년에 '장미와 여인'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언론 기고문 등에서 "이 사건은 이미 국과수와 KAIST의 과학감정 결과 '진품'으로 확정되고, 법원에서도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전직 학예실장 등 2명은 올해 2월 방송에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돼 방영된 인터뷰 내용이 착오나 불확실한 기억의 혼동으로 인한 발언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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