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현대백화점·호텔롯데·신세계디에프가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4개(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등 시내면세점 총 6개에 대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발표 당일에는 신청 업체들의 프레젠테이션도 등을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며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여명의 위원 후보군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면세점(대기업군)에는 현대백화점, HDC신라,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호텔신라가 도전했지만 HDC신라, SK네트웍스가 고배를 마셨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호텔롯데(800.10점)와 신세계디에프(769.60점)가 뒤를 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을 기록하며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얻어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고,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고,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로 관광객 입국이 늘어나면서 서울 한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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