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과연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대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익명성에 숨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현재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다.
탄핵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171명은 조건 없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탄핵안 발의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찬성표는 최대 172표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 중 찬성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그러나 이탈 표가 발생할 경우 정국이 더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탈 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다.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60여명 안팎으로 이중 탄핵안에 찬성표를 확실하게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는 35명 정도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35명까지 확실하게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8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다”며 “저희들은 탄핵안이 가결 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의 말대로 최소 3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총 207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박계 의원 40여명이 탄핵안 찬성 연판장에 서명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편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안에 그대로 넣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 의원은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로 인해)자칫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며 “엄중한 역사적 선택에 있어 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빠지면 탄핵안 찬성표가 총 220명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