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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촉구 행진,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 첫 결정
2016-12-03 11:05:30 2016-12-03 11:05: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3일 열리는 제6차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행진’을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교차로-사직터널-사직동주민센터-필운대로-신교동교차로-효자로-효자동삼거리-효자로-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6코스는 효자동삼거리를 제외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또 팔판길, 자하문로 16길21앞 인도, 효자로 105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세움아파트스페이스 앞 인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인도, 푸르메 재활센터 앞 인도,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0시30분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찰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산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집회나 시위 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종대로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교차로-사직터널-사직동주민센터-필운대로-신교동교차로-효자로-효자동삼거리-효자로-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6코스 중 효자동 삼거리부분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필운대로의 자하문로9길 이북부분은 주로 주거지역으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다소 경사가 있어 각각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으며, 특히 야간에는 사물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3일 일몰시각인 오후 5시14분을 감안할 필요성이 크다"고 행진 일부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이날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7개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12개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는 효자치안센터앞, 푸르메재활센터(청운동주민센터), 자하문로16길 21, 청와대로 1-12(126맨션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이다.
 
퇴진행동은 또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에서 청운동길,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해 청와데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행진경로 12개 코스 중 효자동삼거리쪽 경로도 불허했다. 또 율곡로와 사직로를 행진하는 코스 5개만 전부 허용하고 나머지 코스는 사직동 주민센터와 광화문 앞 율곡로 남단의 시민열린마당까지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는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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