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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 특검보 추천·파견검사 지휘부 구성완료(종합)
박근혜 대통령 3일 내 임명…5일부터 사실상 본격 가동
2016-12-02 20:16:59 2017-01-13 09:12: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 특검은 파견검사 지휘부를 확정하고 파견검사 인선도 대부분 마무리했다.
 
박 특검은 2"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행자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 8명 전원이 검사와 판사 출신이다. 그러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특검은 후보 8명 중 4명은 탈락하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가로서의 능력과 사명감, 특검팀의 팀워크 등을 최대한 고려해 특검보 후보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번 특검보 후보군 인선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 때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특별검사팀 출발 단계부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박 특검은 이날까지도 특검보는 변호사들을 임명하게 돼있는데 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생업을 접고 특검보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 대부분 고사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7조는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중 변호사를 특검보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에서 특검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와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은 물론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도 겸직이 금지된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특검보는 검사장에 준해 예우하도록 돼있다. 2016년 기준으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검사장 봉급은 7478600(16호봉)으로, 800만원이 채 안 된다. 게다가 특검보로 임명될 정도면 합동법률사무소나 소규모 법무법인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초동에서 단독개업 한 변호사가 적어도 매월 1500~2000만원을 벌어야 사무실을 운용할 수 있는 실정에 비춰보면 특검보 수입은 그 절반 수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신참 변호사나 사무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변호사들에게 넘겨줘야하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도 문제된다.
 
이 외에도 이번 사건의 특성이 역대 특검과는 차원이 다른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해야 하는 막중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박 특검의 설명이다.
 
박 특검은 또 이날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10명을 우선 선발해 법무부와 검찰에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의 방대한 기록을 먼저 검토할 검사들이다. 윤석열 특검수사팀장도 파견검사 인선에 의견을 냈다. 나머지 검사 10명도 곧 추가로 파견 받을 계획이다. 박 특검은 파견검사 구성에 대해 지휘부 검사 들 외 주로 젊은 검사들을 수사팀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5(다음주 월요일)까지는 후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5일을 기준으로 특검팀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최대 난제였던 특검 사무실도 적당한 곳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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