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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월 평일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행진 가능"
2016-12-02 19:57:28 2017-01-13 09:13: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2월 한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야간 행진을 전면 금지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평일 오후 8~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신청경로는 전부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복궁역 교차로부터 자하문로,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도 허용돼 청와대와 200m 떨어진 곳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3(재판장 유진현)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일부 장소에서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행진을 금지한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구간의 평일 퇴근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최대치로 달하는 시간은 통상 오후 6~8시까지이고 그곳 도로는 대체로 편도 3차선 도로이나 평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구간 행진을 금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의 신청과는 달리 이곳의 인도에 의해서도 진행 방법에 따라서는 300명 규모의 행진은 수용할 수 있고, 파이낸스 빌딩부터 경복궁역 교차로까지의 인도는 폭이 넓어 참여예정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에 의한 행진으로 충분하다이런 취지의 경찰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참여예정인원 1000, 질서유지인 100명으로 해서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파이낸스 빌딩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교차로 경복궁역 자하문로 청운동사무소(진행방향 1개 차로)’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교통혼잡과 장애가 우려된다며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통보해 사실상 행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퇴진행동이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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