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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02 09:13:08 2016-12-02 09:13:08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4일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임금제는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행정 명령이나 조례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했다.
 
현재 해당법률 제6조1항에는 지자체와 용역위탁업체 간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돼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예외적용 규정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특징이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는
 
다음은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어 그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은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지난 9월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빛가람)공동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3층 무궁화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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