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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방문' 피한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특검 임명장 대리 수여는 역대 처음…'내곡동 특검'때도 MB가 직접 수여
"피의자가 수사 전 검사 만나는 격"vs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만났어야" 분석 엇갈려
2016-12-01 14:03:28 2016-12-01 14:25: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장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신 전달하게 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예정된 박 특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은 청와대가 아닌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총리가 특검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박 특검을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2'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 의혹'으로 사실상 본인이 특검수사를 받게 된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그해 1010일 이광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당시 여론은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검사에게 임명장을 준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 특검에 대한 황 총리의 대리 임명장 수여는 이 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 3조에는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법에 임명장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수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특검 임명권자인데다가 이번 사건을 최순실(60·개명 최서원·구속기소)씨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박 특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날 박 대통령은 박 특검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대면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고 까지 밝혀 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장 대리수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여러가지를 고려했겠으나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번 강조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추후 특검에게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박 대통령 스스로 강조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비교해 보면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박 특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검찰 중견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전 박 대통령이 박 특검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특검 임명이 확정되면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과 친분이 있다며 벌써부터 수사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박 대통령이 박 특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특검에게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황 총리는 박 특검의 사법연수원 3기수 후배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0월5일 '내곡동 대통령사저 비리 의혹' 수사를 맡은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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