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총자산(투자자예탁금 제외)이 1000억원이 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평가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위험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과 유동성위험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수준 변화에 대한 판별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평가는 계량평가(위험규모)와 비계량평가(위험관리수준) 두 부문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10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계량평가는 신용과 유동성, 운영 등의 재무위험 노출정도를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위험관리정책과 위험관리 조직, 절차의 적정성 등 비재무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이달중으로 금융투자업자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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