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 이것은 2011년 9월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등장한 대표적 구호다. 이 구호는 현대 경제사회의 최대 문제점, 즉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그 소유자 혹은 핵심 지배경영자에 해당하는 1%만 아주 부유하고 나머지 99%의 대중은 아주 궁핍한 현상, 즉 양극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운동은 아시아, 호주, 유럽을 거쳐 전 세계를 석권하고 가라앉았지만 그때 제기된 양극화의 문제점은 전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잠복된 폭탄으로 상존하고 있다.
지난 30년 간 미국의 GDP는 두 배 늘었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제 자리 걸음이었고, 1970년에 비해 미국 상위 0.1%의 소득은 385% 증가했지만 하위 90%의 소득은 1% 오히려 줄었다. 기계화·IT화를 통한 기술 혁신과 효율화는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근로자는 “일이 수월해지고 더욱 행복해질 것”이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인력 감축,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트럼프현상(보호무역주의)은 정답이 아니다.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에 대해 주요 언론과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조차 지지를 철회했지만 공고한 지지를 보내는 트럼프 지지층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계화와 이민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못 미국의 전통 중산층과 하층민들이다.
세계화로 선진국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1980년대 세계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생산품의 주된 소비자인 선진국의 해고된 근로자들이 더 이상 생산품을 소비해주지 못하게 됐다. 기업은 자신들이 해고한 근로자를 배제하고도 해외로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을 구매해줄 새로운 소비처를 찾지 못한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임금 역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 프런티어는 존재하지 않게 되자 심지어 다시 자국으로 공장을 다시 옮기는 기업까지 생기게 됐다.
그러므로 트럼프나 그 지지자들처럼, 자국의 근로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이민쇄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본적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있고 또 일자리 부족은 결국 기업의 탐욕에서 유래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몇 가지
세계화와 일자리 부족현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다. 그리고 그 주범이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하므로 결국 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세금이나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소득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도입, 보편적 복지, 법인세 인상, 청년수당 지급 등 진보정당들의 공약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예산문제 등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걸림돌이 있다.
기업들이 현재의 자체 고용 및 급여정책을 개혁해 한 사람이 일할 것을 두 명 세 명 일하도록 고용하고 그 대신 한 사람에 대한 급여를 줄여서 기업 전체의 인건비 비중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주, 그리고 기득권 유지와 차별화를 바라는 기성 근로자 모두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의 생산량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고용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기업으로 하여금 추가 투자도 없이 추가 고용을 강요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다만 일정한 고용 비율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고용촉진세'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투자를 통한 고용확대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간의 환경권(헌법 제35조)은 보호된 환경 즉 환경보호를 전제로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약 등 지구 기후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기준 설정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건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각종 기존 산업과 기업이 가지는 엄청난 환경침해요소는 앞으로 대부분 신속히 개선돼야 하고 그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은 엄청난 투자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존재하는 많은 환경침해요소를 개선하는 사업과 활동이 모두 기업의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새로운 산업공해를 예방하거나 절감하는 사업 역시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환경산업 분야일 것이다. 이처럼 환경산업의 발전이야 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특히 환경산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집약적이므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번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선 당장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하고 또 현실성이 있는 방안, 일자리의 블루오션은 환경산업밖에 없다. 환경산업은 대기, 물, 토양, 삼림, 농지, 바다를 불문할 만큼 광범위하고 또 현세대 및 후세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영구적이므로 아무리 발전시켜도 지나침이 없는 분야다. 만약 과감한 환경분야 투자로 한국이 먼저 이산화탄소가 없거나 거의 없는 나라가 된다면 관광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청정한 물이 그대로 있다면 물까지 수출하게 될 것이므로 연관분야 산업 발달을 통해 더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환경기술 선진국이 되어 환경기술을 수출하게 된다면 더욱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재원이 확충될 것이다.
환경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 안산스마트허브 전망대에서 바라본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