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11일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포럼’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활될 수 있으리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유일한 희망은 '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며 "비상식적인 차별을 감내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비정규직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도 ‘정규직을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비정규직의 일방적 해고'와 '부당 근로계약 체결'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창립된 국회 연구단체로, 여야 4당의 노동전문가인 김성태(새), 홍영표(민), 심상정(정), 김성식(국), 장석춘(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여야 52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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