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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제한' 조치 어긴 현대HCN경북방송 검찰 고발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 부과
2016-11-10 14:38:58 2016-11-10 14:38:5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기업결합 후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현대HCN경북방송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기업결합 후 수신료를 대폭 올리는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을 매기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CN은 지난 2013년 3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 97.46%를 취득해 현대HCN경북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다.
 
공정위는 현대HCN의 기업결합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말고,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상내역을 보고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HCN경북방송은 같은 기간 85개 단체 계약자와 369개 개별 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시정조치에서 정한 수신료 인상한도를 넘겨 올렸다.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였는데, 이보다 높은 33%(3300원→4400원)에서 100%(2200원→4400원)까지 인상했다.
 
현대HCN경북방송은 이처럼 단체계약자와 개별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인상했음에도, 그 내역을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 하지 않았다.
 
특히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수신료 인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상 내역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의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선 법정 최고한도 과태료인 1억원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기업결합 후 수신료를 대폭 올리는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을 매기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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