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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유도…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지주회사 전환시 금융사 보유 허용 조건
2016-11-09 16:22:28 2016-11-09 16:22:2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에 포함될 내용의 검토는 마친 상태며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발의로 할지를 결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년새 30개에서 20개로 10개나 줄었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돼 대기업집단이 65개에서 27개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8개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의 영향이 크다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지주사로 설립 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금산복합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절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금융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20개에 이른다"며 "금산복합기업집단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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