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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뇌물수수 징역형 확정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기각…징역 3년·벌금 4천만원 확정
2016-11-09 06:00:00 2016-11-09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재력가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5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회 의원(46)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3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재력가 송모씨 등에게서 서울 강서구 순봉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또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의 이모 대표(57)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고, 아파트 하청업체 선정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금액을 송금받아 정치인 전반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지역구 안에 여러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로부터 로비를 받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1300만원이 나왔다. 벌금이 1000만원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순봉빌딩 용도변경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친구 팽모(46·구속)씨에게 2014년 3월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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