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다룰 국회 조세소위 '공개' 운영 원칙 합의
'관례적 비공개'서 '원칙적 공개'로 변화
2016-11-07 20:50:14 2016-11-07 20:50:1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7일 오후 소위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소위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인 만큼 소위 위원 간 상견례와 향후 일정 협의로 회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세소위 회의 공개 문제가 불거졌다. 
 
기재위 전문위원이 소위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장소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소위 위원들의 모두발언 이후 관례적에 따라 기자 등 일반인에 대한 방청을 제한한다고 하자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자를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회의 공개를 주장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고, 여론에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조세소위는 그동안 소위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모두발언 이후 취재진에게 퇴장을 요청해왔다. 취재진도 회의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이른바 '뻗치기'를 하며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상임위 소위원회 별로 소위원회 위원장 등의 재량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 또는 비공개해왔다. 
 
비공개된 소위 회의 내용은 일정 기간 이후 국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지만 회의 내용을 시시각각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비공개) 안 한다"며 찬성하는 등 여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물론 소위 정회 후 여야 간사 협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실제 회의 과정에서 이 같은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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