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돌연 검찰 압수수색 거부
의미 없는 자료만 제출…검찰, 반발하자 '국가기밀…불승인 사유서 제출'
2016-10-29 20:22:29 2017-01-11 00:23: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순실 게이트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수색을 받던 청와대가 돌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특별수사 본부는 29일 오후 2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관련자들의 PC와 서류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수사본부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내놓지 않았고, 특별수사본부가 안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하고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형사소송법 111(공무상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 제출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수사본부와 청와대는 대치 중이다
 
앞서 이날 특별수사본부는 안 수석과 정 비서관·김한수·윤전추·이영선씨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의 자택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부 제2차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로 전국이 '국정농단' 혼란을 겪고 있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청와대 앞으로 날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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