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집단소송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마련해 소비자 권익보호 도모"
2016-10-25 14:18:19 2016-10-25 14:18:1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금융회사 상대로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도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한 복합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 있어 규제 적용이 안 되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제정안은 우선 금유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했고,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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