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은 그림의 떡"
장애인 입소자 중 39.1%, 장애인 보호시설 아닌 일반 시설에
2016-10-16 16:02:03 2016-10-16 16:02:03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 편중이 심해 피해자들 중 다수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어 보호시설에서만 5~6년 동안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656건에서 2015년 857건으로 3년간 30.6%가 증가했다. 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5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친인척, 동네사람 등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도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시설별로 정원은 10명~20명으로 총 정원은 11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피해자는 2015년말 현재 84명인 반면 16개 비장애인 보호시설(일반 보호시설)에 장애인 피해자가 54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입소자 총 138명 중 39.1%가 장애인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이다.
 
2012년 정부발의로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8개 시설은 전남과 광주, 대전과 충남, 충북, 부산, 경기, 제주에 각 1개소씩 있다. 반면 서울과 강원, 경북에는 단 한 개소의 시설도 없어 지역편중이 심한 것 또한 문제이다.
 
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중 경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비장애인 시설에 입소하고, 경기지역의 경우 일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시설에 입소해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15년 현재 8개 장애인보호시설 중 절반이 넘는 5개 시설에서 2년 이상 입소해 있는 피해자가 전체 입소자 중 36.9%인 31명이다.
 
남 의원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경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연계체계 안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그룹 홈 형태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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