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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고객 돈 12%만 적립…대형업체 폐업시 조합 파산 위험
대부분 '50%룰' 회피…제윤경 "건전성 감독 필요"
2016-10-16 15:26:51 2016-10-16 15:26:51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63곳이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상조회비(선수금)의 12.5%만 담보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 폐업 시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 두 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은 6월 말 납부받은 선수금 2조4000억원 중 3000억원 정도만 담보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분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율이 조금 더 낮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국상조)에 가입한 41개사(국민상조 제외)의 선수금 1조6632억원 중 담보금은 1818억원으로 담보율 10.9%에 그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상조보증)의 경우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 7350억원의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예치율은 16.5%였다.
 
상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상조가입자의 피해 위험이 예측되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이같은 '50%룰'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50%룰의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이 파산 위험 등 재무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추가로 허용했다.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의 출자로 설립,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상조회사의 담보율을 결정하고 회원사 폐업시 공제조합의 공동 담보금을 바탕으로 50%를 보상해 결과적으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시 선수금 938억, 담보금 85억으로 폐업 전인 6월 말 기준 7위였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실제 담보율이 1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조회사는 물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제 의원은 “상조공제조합이 좀비 상조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조의 등록제와 금감원 위탁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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