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기파산'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대법에서 일부 무죄
대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 사기 포괄일죄 안돼"
2016-10-15 17:16:33 2017-01-11 00:50: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회생을 허가 받아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와 채무자회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돼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신청 자격이 없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으로써 사기회생죄를 저질렀더라도 2005331일 제정돼 20064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에 걸친 범죄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87조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행위를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가 채무자회생법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채무자도 채무액 제한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에서 신청 자격 없는 개인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에 걸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회생개시 결정 확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행위는 법 시행 후에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법 시행 후 행위와 포괄해 일죄를 구성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 박성철로서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가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피고 박성철의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사기회생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 행위들과 포괄해 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에서 박 회장에 대한 일부 유죄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함께 기소된 아들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수백억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한 후 파산과 회생 절차를 거쳐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자를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고, 이 차명 재산과 관련해 세금 약 25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57월 구속 기소됐다. 박 부회장도 회사자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이미 20035월 연대보증채무 합계액이 약 1300억원에 이른 상태였으나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인 2010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개월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박 회장에 대한 1심을 유지하면서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포괄일죄 부분을 잘못 해석했다며 일부 무죄로 판시, 징역 26월로 감형했다. 이에 박 회장 부자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