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6 11:10:32 2016-10-16 11:10:32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직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달 30일 동료 의원 13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당이 지난 8월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예방조치 △구인자 고지의무 강화를 통한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규정 삽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포함한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청년구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채용과 직접 관계없는 정보수집 금지 △채용과정 중 인신공격, 성차별적 질문, 언어폭력 금지조항의 신설 △채용여부 등 구직자의 알권리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하반기 입사시즌을 맞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구직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률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며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지쳐있는 청년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이 법률안의 내용들이 논의되고 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언행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아울러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여부 등에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7조제2항).
 
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서 그 입증책임은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면접과정에서 면접심사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하면 그 면접심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구인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어 구직자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안 제13조의2, 안 제15조의2, 안 제17조의2 신설).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6 부산광역권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에 청년구직자들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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