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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영창 발언' 김제동씨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6-10-13 15:07:48 2016-10-13 15:07: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군대 영창 발언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42)씨에 대해 13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씨의 발언이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을 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언의 진위와 김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다음 날인 6일 한 콘서트에서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국정감사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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