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저지른 회사나 감사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이며 감리를 통해 373건의 회계 부정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373건의 회계부정 사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하며 총 금액은 16억8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현재까지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회계법인은 한 곳도 없었고, 분식회계와 연루된 회계사에 대한 고발이 올해 1월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4조에에서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뿐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껏 회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없었다.
홍 의원은 아울러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에서는 회계분식 관련 해당 감사인에게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정에 별표2를 보면 회계분식 지적에 따른 감사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상 기준 외에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법에도 없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해 하위 규정에서 별도록 두고 있는 것을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그로 인해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회계감독이 전문가의 의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감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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