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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소비자피해 절반 이상 제조·세탁업체 책임
2016-10-12 14:52:33 2016-10-12 14:52:3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신발 관련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돼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발 피해구제 2433건 중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1238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한 피해구제 2433건 가운데 신발 품질 불량 피해가 2017건, 신발 세탁 피해가 416건이었다.
 
신발 품질 불량 관련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발을 신다가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의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소재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구조·가공 불량(13.1%, 264건), 염색 불량(7.7%, 156건)이 뒤를 이었다.
 
신발 세탁 피해 416건 중에서는 신발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거나 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등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가장 많았다. 세탁 가능한 신발인데도 세탁 후에 이염이나 변색 등이 발생하는 등 제조판매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1238건 중 수선·교환·환불·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이었는데, 세탁업체의 합의율이 65.5%로 제조·판매업자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매장에서 신어보고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돼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발 피해구제 2433건 중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1238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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