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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계보고서·식사 제공' 국민의당 관계자들 기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6-10-11 11:26:51 2016-10-11 11:26:5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20대 총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기재하고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식사를 제공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조모(46)씨와 정모(46)씨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서울 서초구 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조순형 후보의 아들인 조씨는 선거사무원인 정씨와 함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 렌트비, 피켓 대금, 현수막 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회계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선거사무원 6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해 총 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20대 총선 서울 동작구 지역에서 출마했던 국민의당 장모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서모(54)씨와 서모(56)씨를 비롯해 선거사무장인 류모(54)씨, 장 후보자 아버지의 사촌동생인 장모(62)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3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약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5명에게 불법으로 약 3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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