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최근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내놓은 안전점검(스트레스 테스트) 대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10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자부는 지난달 18일 주형환 장관 주재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원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2019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전체 원전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1년 앞당기고,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월성·고리원전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기관인 한수원이 공개한 ‘용역설계서 공정표’에 따르면 2018년까지 모든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작업 용역공고’에도 실제 용역기간은 48개월로, 올해 산자부가 발표한 기간인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27개월)보다 길다.
한수원 공정표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과 2018년(한빛 1·2·3·4·5·6호기, 한울 1·2·3·4·5·6호기)까지 ‘사업자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와있다.
한수원은 김 의원실에 보낸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체계(추진단계)' 답변자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은 본사(한수원)와 발전소(원전), 중앙연구원, 전문기관이 상호 유기적 업무분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각 단계별 프로세스는 한수원과 용역수행업체의 ‘평가수행’ 단계를 시작으로 전문가 검증단을 통한 ‘적절성 검증’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및 개선사항’순으로 진행된다. 한수원 측은 “원안위의 판정이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한수원의 용역설계서 공정표에 평가수행과 적절성 검증 단계만 포함되고 마지막 ‘판정 및 개선사항’ 기간은 제외된 점을 지적한다. 김 의원은 “원안위 판정이 완료단계라는 한수원의 설명을 적용하면 ‘판정 및 개선사항’이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실제 테스트 완료기간은 2018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 평가수행이 2018년 말에 끝나는 한빛 1·2·3·4·5·6호기와 한울 1·2·3·4·5·6호기의 경우 2단계 적절성 검증을 감안하면 테스트 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된다. 3단계 판정시기를 감안하면 테스트 기간이 202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스트레스 테스트 작업 용역 공고에서 실제 용역기간을 48개월로 명시한 것도 실제 ‘평가수행, 적절성 검증, 판정’단계를 모두 감안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자부가 오는 2018년 말까지 27개월 간 진행되는 1단계 평가수행 기간만을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신뢰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간 원전 확대를 위해 전력수요 예측 실패, 활성단층 존재 은폐 등으로 대국민 불신만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적 안전이 직결된 원전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정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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