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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김영란법 절감 재원 내수 진작에 활용
2016-10-06 11:00:00 2016-10-06 11: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경제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내수 진작에 쓰기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6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경제계는 “지금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 초기 과도한 내수 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와 공연,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칫 우리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 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제계는 워크샵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바자회 개최, 팝업스토어 설치 등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해 직원 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 시에도 이 상품권을 우선 활용키로 다짐했다.  
 
경제계는 이밖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요식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해온 우리사회의 예약부도 관행(No Show) 선진화를 위해 기업부터 앞장서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축제가 매력적인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키로 했다.
 
한편,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373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김영란법이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으며, 기업의 선물비 및 접대비 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단기적으로는 52.7%, 장기적으로는 30.4%로 나타났다. 기업의 선물비 및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1.2%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선물비 및 접대비 감소 규모를 물은 결과 감소율이 24.2%로 조사됐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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