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각 항공사가 탑승객들에게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공항이용료'를 대신 받아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여객공항이용료 징수 대행 수수료를 매년 수백억원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5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여객공항이용료 징수 대행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2015년 항공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총 2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2015년 벌어들인 수수료는 각각 68억원, 51억원이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거둬들인 여객공항이용료는 193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535억원이다.
항공기 탑승객은 ‘여객공항이용료’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항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항공사는 공사를 대신해 이를 운임에 포함시켜 징수한 후 공사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은 3.2%, 국제선은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선과 국제선 구분 없이 5%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사가 공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공사별로 상이한 수수료율이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통상 이용료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 항공사 원가(인건비+일반관리비), 해외항공요금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제외한 외부적 요인이 고려될 개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높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과거와 달리 소액 결제는 인터넷 및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공사들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납부하는 여객공항이용료가 낮아질 수 있고 이용료가 공항의 시설 개선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왕 팔아야 할 항공권에 금액을 더 얹는 것인데, 이를 통해 수십 억대 수익을 매년 올리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라며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소액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핸드폰을 이용한 결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 도입된 만큼 궁극적으로는 이용료를 공사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 또한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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